| ① |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총액을 사전에 협회에 등록(이하 "일괄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1. | 일괄등록 신청서 |
| 2. | 일괄등록 관련 정보 |
| 3.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일괄등록에 관한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
| 5. |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일괄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일괄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일괄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③ | 제5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발행인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발행정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일괄등록 추가서류"라 한다)와 제5조제1항제5호의 서류(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
| ④ | 일괄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