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8조(발행정보의 공시)
①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4호자목 (3)에서 "협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등록 관련 정보와 일괄등록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③ 발행인은 협회에 등록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금융투자업규정」제4-63조제4호나목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를 협회 전산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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