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
| ② | 외국법인등은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된 사채권의 발행인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