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10조(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3.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시의 지급결제는 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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