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11조(자료제출요구)
협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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