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12조(등록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정에 따라 발행인 또는 적격기관투자자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