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13조(등록수수료)
①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