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 1. |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
| ① |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
| ② |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
| ③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 ④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
| 2.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있습니다. |
| 3. |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 4. | 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 5.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귀하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②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지연 또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 ① | 귀하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귀하의 위탁계좌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 6. |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7. |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있습니다. |
| 8.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
| 9. |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
| 10. |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11. |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
| 12. |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3. |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 14. |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15. |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