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09년 08 월 28일)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간의 대차거래계약 체결시 적용한다.
②
회사와 거래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 1> 양식의 일반약정(이하“일반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