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
| 2. | "기한부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종료일의 도래에 의하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
| 3. | "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4. |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
| 5. |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