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차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거래개시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차거래 대상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
| ② | 대차 증권 및 담보의 인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 |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 증권으로 지정한 대차 증권 및 담보 증권(담보로 제공된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
| 2. | 현금(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은행ㆍ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차증권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차증권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