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여야 한다. |
| ② |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요청을 받은 날의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추가담보충당요청을 받은 날의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초과담보반환 및 추가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하한담보유지비율" 및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 ④ |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이하 "최초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⑤ | 제13조의 단일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일체의 대차거래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일일정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