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09년 08 월 28일)

제13조(단일거래)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일체의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은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거래에서도 제12조에 따라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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