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에게 거래의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차거래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
| ② |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거래상대방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도래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 ③ | 계약불이행사유(제14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는 즉시 계약이행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조기도래통지시 합리적으로 산정한 일정기간내(조기종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소할 것을 계약불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내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도래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차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 ⑤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에 계약불이행자는 계약이행자와의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대차증권 등"이라 한다) 또는 현금담보, 담보증권, 현금담보운용료 및 미지급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자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차증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
| ⑥ |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가 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차증권 및 담보증권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 |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대한 평가 금액의 합계 |
| 2. |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평가금액의 합계 |
| ⑦ | 계약이행자는 제6항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정산내역을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한다. |
| ⑧ |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의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계약불이행자의 현금이나 증권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충당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⑨ | 제6항에 따른 정산결과 산정된 차액의 반환시기는 거래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
| ⑩ |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⑪ |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반환 의무는 제6항에 따라 정산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