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09년 08 월 28일)
제17조(약관 등의 변경)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ㆍ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