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거래 약관 ( 개정 : 2009년 08 월 28일)

제19조(기타)
①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개별대차거래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정산을 할 수 있다.
1.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ㆍ수수료ㆍ이자ㆍ배당ㆍ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④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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