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제정 : 2008년 12 월 30일)
제22조(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성명 : (인) 성명 : (인)
직위 : 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