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한이익상실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규정된 사유를 의미한다.(개정 2010.10.18) |
| ② |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당해 사실의 발생즉시 또는 당해 사실의 발생 후 일정기간의 경과 또는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의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기한이익 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개정 2010.10.18) |
| ③ | ‘담보권'이란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우선특권 기타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가된 채권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 공매절차, 파산절차 등에서 본 사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가지게 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개정 2013.7.25) |
| ④ |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이란 사채의 권면총액{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상환이 되지 아니한 액수를 의미한다.(개정 2019.9.5) |
| (주) | 재무비율등 사채관리계약서와 관련된 용어정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다(개정 20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