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채의 명칭 :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
| 2. | 사채의 종류 : |
| 3. | 사채의 권면총액 : |
| 4. | 사채의 발행가액 : |
| 5. |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 |
| 6. |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9.5) |
| 7. | 사채의 이율 : |
| 8.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
| 9.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
| 10. |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
| 11. | 연체이율 : |
| 12. | 발행방식 : |
| 13. |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
| 14.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0.10.18) |
| 가. | 기한의 이익 상실 |
| (1) |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
| (가) |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
| (나) |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다) |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 (라) |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7.25) |
| (마) |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7.25) |
| (바) |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 (사) |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3.7.25) |
| (아) |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신설 2013.7.25) |
| (주) |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이익즉시상실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2) |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
| (가) |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 (나) |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0000]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
| (다)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
| (라) |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주)기타 추가로 재무제한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
| (마)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0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
| (바) | "갑 "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0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
| (주)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원인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3) |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 나.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
| (1) |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
| (가)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 (나)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2) |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
| (가) |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
| (나) |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 라. |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
| (가) |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
| (나) |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 마. | 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8.22) |
| (주) | 마목은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3.8.22. 개정 2017.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