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 개정 : 2019년 09 월 05일)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0000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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