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10.10.18) |
| 1. |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
| 2. |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
| 3. |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
| 4. |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 ]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 ]%이다.(개정 2015.6.5) |
| 5. |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 6. |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 7. |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 8. |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
| (주1) | 기타 본 항목의 내용과 관련 국제적인 사채 발행 관행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담보제한에 관한 예외 사정 등을 예외로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5.6.5) |
| (주2) | 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5.6.5) |
| ③ |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④ |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