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0000원(자산처분후 [ 월/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 ]원 이다.(개정 2015.6.5) |
| (주1) |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총액 0000원 대신 자산총계의 00%로 표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3.7.25., 20015.6.5) |
| (주2) | 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6.5) |
| ② |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10.10.18) |
| 1. |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
| 2. |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