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2>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2.4.3) |
| ② |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③ |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의 직책명기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④ |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