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2절(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본문내용은 발행회사 소재국의 법령이 국내법령과 상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의 변경내용이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없음을 다음 각 호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15.6.5) |
| 1. | 국내법령과의 상치여부 등 : 국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
| 2. | 투자자보호상 하자여부 : 대표주관회사의 입증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