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제1-2조 제14호 라목의 조치 및 기타 본계약에 따라 "을"이 가지는 권한의 행사 및 행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0.10.18) |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지시내용이 관련법령이나 본계약에 위배되거나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거나 본계약상 규정된 "을"의 책임 이외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통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