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상법 제49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0000시(도)에서 개최한다. |
| ② | 본사채의 사채권자집회는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하며,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13.7.25) |
| ③ | "갑" 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본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증을 첨부하여 "갑" 또는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
| ④ | "갑" 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일 까지 "을" 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사채권자집회소집은 상법 제510조 및 제363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을"은 이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여야 하고, 만일 "갑"이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이나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⑥ | 본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개최일의 1주간전까지 본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증명서)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
| ⑦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본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⑧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3.7.25) |
| ⑨ | 인가를 받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 |
| ⑩ |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및 청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