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22) |
1. |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2. |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
3. | "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
4. |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
5. |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6. | [ ] |
(주) | "을"이 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다.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