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을"은 본계약이 체결된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채권의 주관회사에 제출한다.(사본에 준하는 전자적 파일을 전자매체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2.4.3) |
| ② | 본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기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내용에 관한 중대 사항의 실질적 변경(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취소 등)이 초래된 경우 "을"은 전항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협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협회가 채권투자자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투자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개정 2012.4.3) |
| (주) |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발행회사 소재국 법령에 의하여 유효, 적법함에 관한 법률의견을 협회에 제출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본 표준계약에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운용, 의결권, 결의방법,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잔존 채권액의 2/3 이상의 사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각 규정들에 대해 이를 자국법에 의한 적법 유효한 다른 방식, 또는 다른 결의 혹은 동의 방법에 의하도록 할 수 있고 그와 연결된 관련 조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수정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