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과표기준가격”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의 순자산총액에서 비과세손익 및 비과세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이하“과세대상순자산총액”이라 한다) 평가기준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계산단위로 표시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비과세손익 및 비과세이월금은 「소득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