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2 월 26일)

제4-43조(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①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과표기준가격”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의 순자산총액에서 비과세손익 및 비과세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이하“과세대상순자산총액”이라 한다) 평가기준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계산단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과세손익 및 비과세이월금은 「소득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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