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 제정 : 2020년 01 월 31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