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 제정 : 2020년 01 월 31일)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금 계좌, 예·적금 계좌,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계좌 등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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