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 제정 : 2020년 01 월 31일)
제4조(법인의 대표자와의 거래)
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자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1.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