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 제정 : 2020년 01 월 31일)
제6조(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