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 제정 : 2020년 01 월 31일)

제7조(추가 조치)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마친 경우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1.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한도의 설정
2. 금융거래 계좌를 통한 현금의 입·출금, 계좌간 자금이체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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