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0년 03 월 19일)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1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참고1]의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속 판매절차를 진행함
▶ 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파생상품등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함)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ㆍ(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5)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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