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0년 03 월 19일)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참고사항 10-2

▶ 이 경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0-3

▶ 투자방법(적립식·거치식 등), 투자기간, 포트폴리오투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역시 회사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예: 집합투자증권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도를 한 단계 하향하는 방법 등)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4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를 하거나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

초저위험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는 경우,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일반적 투자자성향"보다 위험선호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여야 함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회사참고사항 10-5

▶ 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1}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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