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0년 03 월 19일)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
2)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