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말한다. |
| 2. |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말한다. |
| 3. | "기초심사자료"란 지원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 4. |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
| 5. | "심층심사자료"란 금융관련 대회·경연에서의 입상실적(수상논문 등), 금융관련 분석자료집 등 지원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
| 6. |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
| 7. | "선발전형"이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말한다. |
| 8. |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요소,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