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4 월 03일)

제13조(선발전형)
①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으며, 필기전형 또는 구조화된 면접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앞 단계 선발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