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4 월 03일)
제15조(사후 수정 방지)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 또는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 등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