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