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공정한 면접이 실시되도록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시험의 방 |
| ③ | 면접위원은 지원자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며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한다. |
| ⑤ | 면접위원은 지원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 등을 스스로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⑥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성차별 금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
| ⑦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의 기본원칙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 ⑧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들에게 면접 과정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등 신고센터를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