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4 월 03일)

제19조(합격자의 결정)
① 금융투자회사는 각 선발전형별 선별기준에 따른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선발전형 결과가 채용절차의 원칙, 선발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선발기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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