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4 월 03일)

제20조(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계되었거나 과거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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