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
| ② |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부정한 채용청탁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한 채용청탁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제20조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신고 된 부정한 채용청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