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4 월 03일)

제23조(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①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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