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0년 04 월 16일)

제5-3조(보수교육)
①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상담관리인력 및 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영 별표 3의 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 중 5-21-1의 인력요건)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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