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목적)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고유재산 운영,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 이라 한다) 및 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회원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유동성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2-1조(목적)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법 제31조에 따라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용어의 정의)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②
유동성리스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및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