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 "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이란 특정기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④ |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⑤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5조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
② |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높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