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7.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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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모든 임ㆍ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등의 역할)
①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과 같다.